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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요사항

기부금영수증 부당발급 방지를 위한 각종 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또한, 각 세무서에서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 세무조사 및 표본조사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이에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[주요사항]을 안내해 드리오니, 기부금영수증이 부당하게 발급되지 않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

[주요사항]


1. 신도번호에 등록된 가족 외 발급 불가


2. 기부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시,
→ 일련번호, 인적사항, 기부금액, 발급일자 모두 동일한 기부금영수증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→ 오타일 경우 오타만 정정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.(단, 발급 받은 원본은 접수처로 회수 되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)
→ 인적사항 수정 후 재발급 불가합니다.


3.신용카드(소득공제), 사찰기부금(특별세액공제)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.
※중복 발급 적발 시 사찰 및 당사자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

[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접수 안내]


1. 현장발급과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메일, 팩스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. (발행기간 3일 소요)

2. 연 1회 또는 가족 당 1회 발행이 가능합니다.

3. e-메일, 팩스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